제21조(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②간사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2019.11.22, 2021.10.22, 2023.7.31>
③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1.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무
3.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