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②간사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2019.11.22, 2021.10.22, 2023.7.31>
③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1.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무
3.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