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 (토론회등의 개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에서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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