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다)
2.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