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조문 원문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8.4, 2026.4.8>
1.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
2.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4.「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토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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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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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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