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ㆍ홍보)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중계방송사명ㆍ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ㆍ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ㆍ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