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토론회등의 공표ㆍ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조문 원문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중계방송사명ㆍ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ㆍ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ㆍ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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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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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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