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국민투표토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개최일 전 7일까지 중계방송사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국민투표토론회 개최일 전 3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명하고 1명의 토론자를 지명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별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정당이 셋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순)에 따라 토론자를 찬성 또는 반대별로 각각 2명씩 선정한다. 다만, 찬성 또는 반대별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정당이 하나뿐인 경우 해당 정당은 토론자 1명을 추가로 지명하여 국민투표토론회 개최일 전 2일까지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명의 토론자만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토론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개최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정당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국민투표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토론위원회", "당해 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대담ㆍ토론회"는 "국민투표토론회"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등"은 "토론자"로,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으로, "참석확인서"는 "참석승낙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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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정책토론회)ㆍ(국민투표토론회) 참석승낙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8.> (정책토론회)·(국민투표토론회) 참석승낙서 1. 토론회명 : 2. 토론회 개최일시 : 3. 토론회 참석자 가. 직 위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 4. 국민투표토론회에서 정당 입장 : 위 본인은 ( 년 월 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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