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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 소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소위원회)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대담ㆍ토론의 진행방식, 주제ㆍ질문에 관한 사항
3.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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