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조문 원문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대담ㆍ토론의 진행방식, 주제ㆍ질문에 관한 사항
3.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