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대담ㆍ토론의 진행방식, 주제ㆍ질문에 관한 사항
3.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