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협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조문 원문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ㆍ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이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2022.1.26, 2026.4.8>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등과 관련기관ㆍ단체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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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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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