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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 위원의 의무와 권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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