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 (사무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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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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