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ㆍ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2022.1.26>
1.삭제 <2022.1.26>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방송제작비용 : 시설ㆍ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방송비용 : 송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