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위원의 대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토론위원회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2025.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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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 공무원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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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수당기준표
구분 | 지급액 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50,000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120,000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100,000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 80,000원 위촉직원 | 간사ㆍ서기 | 40,000원 투표관리관 | 90,000원 사전투표관리관 | 90,000원 투표사무원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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