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자문위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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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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