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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