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치)
①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2018.1.19>
②시ㆍ도토론위원회와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