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조문 원문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2018.1.19>
시ㆍ도토론위원회와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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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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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