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토론기획팀과 방송토론팀을 둔다. <개정 2018.1.19, 2024.1.19>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2018.1.19>
③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무
2.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토론회등의 기법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무
5.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6.시ㆍ도토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단체ㆍ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에 관한 사무
9.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ㆍ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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