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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 상임위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상임위원)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대학에서 신문방송학ㆍ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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