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상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대학에서 신문방송학ㆍ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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