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7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1.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2.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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