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①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복권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