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단체등복권발행업무대통령령복권위원회갖추어야일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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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복권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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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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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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