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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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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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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