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30조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 본문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장애인복지법
§32 장애인 등록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2호 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2 국가 등의 책임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5 지원대상자의 범위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5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5의2 2항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등록 및 결정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등록 및 결정
"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