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 (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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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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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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