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복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