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관리주체등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복권위원회연도관리주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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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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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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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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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