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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