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복권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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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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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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