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복권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복권기금의 설치복권기금재원복권위원회복권사업소멸시효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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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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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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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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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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