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정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복권정보통신망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당첨금복권유통비용복권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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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1."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당첨금"이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복권유통비용"이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당첨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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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온라인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乙이 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乙에게 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乙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乙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丙 주식회사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편의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복권사업자인 甲 회사와 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복권 판매시설을 설치한 점, 乙은 丙 회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점주로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점원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복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점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직접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기도 한 점, 편의점에서 복권판매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판매금액 중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복권사업자인 甲 회사에 입금되고, 乙은 위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전 점주로부터 인계받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수수료 상당을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은 乙이 편의점을 운영하기 전부터 다른 점주들에게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위탁하여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를 맡겨 왔고, 乙이 새롭게 점주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복권사업자와 별도의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복권 판매시설을 편의점에 그대로 둔 채 그 판매영업과 수익금 관리 및 배분 문제를 전적으로 乙에게 맡긴 점 …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우발손실충당금)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우발손실충당금)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