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2.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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