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복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공동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복권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복권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