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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