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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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출(轉出)ㆍ예탁(預託)ㆍ출연(出捐) 또는 보조(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
3.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등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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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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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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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