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국가재정법복권기금사업복권기금사업복권위원회기금복권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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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출(轉出)ㆍ예탁(預託)ㆍ출연(出捐) 또는 보조(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
3.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등
③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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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무조정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13조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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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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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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