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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