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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