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채ㆍ공채의 매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여유자금의 운용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국채ㆍ공채금융위원회여유자금대통령령기관에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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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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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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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채ㆍ공채의 매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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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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