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①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