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 (복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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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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