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 (복권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복권위원회의 구성복권위원회임명하거나위원장기획예산처차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고위공무원단판사ㆍ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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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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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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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