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 (당첨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⑤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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