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당첨자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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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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