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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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7.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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