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온라인복권판매계약판매하여서누구든지영리복권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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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②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④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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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온라인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乙이 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乙에게 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乙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乙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丙 주식회사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편의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복권사업자인 甲 회사와 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복권 판매시설을 설치한 점, 乙은 丙 회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점주로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점원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복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점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직접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기도 한 점, 편의점에서 복권판매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판매금액 중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복권사업자인 甲 회사에 입금되고, 乙은 위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전 점주로부터 인계받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수수료 상당을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은 乙이 편의점을 운영하기 전부터 다른 점주들에게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위탁하여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를 맡겨 왔고, 乙이 새롭게 점주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복권사업자와 별도의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복권 판매시설을 편의점에 그대로 둔 채 그 판매영업과 수익금 관리 및 배분 문제를 전적으로 乙에게 맡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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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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