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법인ㆍ단체위원장필요하다고행정기관공무원인정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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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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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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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