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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