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복권대통령령광고승인복권사업자와복권사업자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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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매체, 광고문구, 광고비용, 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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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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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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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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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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