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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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
2.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3.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②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20.3.31, 2023.7.18>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3.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4.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5.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6.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7.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2. 조문 관계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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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온라인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乙이 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乙에게 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乙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乙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丙 주식회사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편의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복권사업자인 甲 회사와 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복권 판매시설을 설치한 점, 乙은 丙 회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점주로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점원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복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점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직접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기도 한 점, 편의점에서 복권판매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판매금액 중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복권사업자인 甲 회사에 입금되고, 乙은 위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전 점주로부터 인계받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수수료 상당을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은 乙이 편의점을 운영하기 전부터 다른 점주들에게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위탁하여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를 맡겨 왔고, 乙이 새롭게 점주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복권사업자와 별도의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복권 판매시설을 편의점에 그대로 둔 채 그 판매영업과 수익금 관리 및 배분 문제를 전적으로 乙에게 맡긴 점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