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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 벌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
2.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3.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20.3.31, 2023.7.18>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3.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4.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5.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6.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7.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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