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①기관의 장등은 그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판매한 복권의 장수(張數), 금액, 수수료 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6개월마다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권관련정보"라 한다)와 복권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 등 운용실태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방법, 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