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1.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2.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중 그 시스템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