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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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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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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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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제20조의 보조금 관리 계좌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무이자 약정 또는 별도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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