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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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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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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