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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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8.10.16, 2020.3.31, 2020.5.26>

1.피성년후견인
2.삭제<2024.1.16>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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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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