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정부관계자료제출제21의2조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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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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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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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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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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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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