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남극활동허가받지외교부장관남극환경사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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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3.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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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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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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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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