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남극활동허가외교부장관취소정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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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16, 2020.3.31,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2.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⑤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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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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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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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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