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남극환경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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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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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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