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31>
1.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2.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3.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ㆍ수송ㆍ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ㆍ절취(竊取)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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