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남극활동외교부장관보고남극활동결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남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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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2.남극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4월 30일 이전에 남극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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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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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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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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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